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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 Unbiased View of 소프트웨어 외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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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) 소스코드를 인도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, 개발권은 개발사에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, 인도해야 할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유지·보수를 위한 부분에 한정됩니다. 개발회사를 일일이 수소문해서 요구사항 전달하고 견적을 요청하기는 번거로우실 겁니다. 견적을 의뢰한 개발 회사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. 동일한 프로젝트를 설명해줘도 견적이 천차만별인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만약 유사한 경험이 https://donaldx369ncr9.tokka-blog.com/profil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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